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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 제출요청
2021-08-31 14:23:33
전고협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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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협회 및 지회(지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약 15,000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들은 약 300만 사회취약계층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양대노총 등으로 인한 피해,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인한 피해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신규 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기존 사업자(일부)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도 큽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수년전부터 정부(고용노동부 등)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기존 사업자 및 종사자(상담원 포함) 의무교육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안은 2019년 한 차례 국회 상정되었다 폐기되었고 올해(2021.03.18.)에 “직업안정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에 의무교육법이 국회에 재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약 300만 구직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별첨과 같이 보내드린 탄원서를 (소개사업자, 가족, 구직자, 종사자 , 일반국민 누구나) 보내드리오니 서명을 받아 9월17일(금)까지 필히 중앙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0명 이상 :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요!)

 

팩스 : 02-2231-4705, 070-4850-8188

이메일 : master@knesa.org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508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별첨1.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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