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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할 내 불법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지점 및 가맹점 실태조사」
2021-10-21 14:04:55
전고협 조회수 692
110.15.161.211

1. 관련 근거 : 2021년 제3차 정기이사회(21.10.06)

2. 항상 협회의 발전과 지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앙회 임원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지난 제 3차 정기이사회에서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지점(이하 분점이라 한다) 및 불법 가맹점(프랜차이즈)의 불법 부당행위(불법 소개알선, 부당소개요금 징수 등)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들의 피해사례가 논의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조치할 계획인 바

4. 중앙회 임원 및 각 시·도 지회장님들께서는 관내 불법 무등록 분점 및 불법 가맹점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붙임1. 양식에 맞춰 21. 11. 5 (금)요일까지 중앙회 팩스 및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라 할지라도 본법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업안정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 불법행위 내용 1부.

# 붙임 2. :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모음집 발췌자료 1부. 끝.

 

■ 취합방법: 팩스(02-2231-4705) 및 메일(ayoon_kim@knesa.org)

■ 마감기한: 21. 11. 5. (금)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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