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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소식]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관련 국회 대응 및 협회 입장
2026-03-19 17:35:08
전고협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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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회 및 관계기관 주요 면담 결과

협회는 국회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송석준 의원(법사위)
    → 관련 사안 즉시 점검 및 추진 의지 표명
    → 발주처 연결 등 실질적 지원 검토

  • 민병덕 의원실(을지로위원회) 오재현 비서관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반영 검토
    →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동석)

  • 김소희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정민규 비서관
    → 협회 측 제안(교육법, 특별법 등) 검토
    → 향후 일정 이후 공동 논의 추진


■ 을지로위원회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추진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 ‘체불e제로 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구조 도입
    →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방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개정을 통해
    → 민간 영역까지 제도 확대 추진


■ 협회 입장

협회는 임금체불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 시
    15~30일 지급 시차 발생 가능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생계 유지 구조와 충돌

또한,

  •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 직업소개소 등 민간 사업자가
    임금을 선지급(대위변제)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장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번 입법안에는 해당 구조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협회 주요 요구사항

협회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선지급 임금에 대한 발주자 정산 청구권 보장

직업안정법 개정
→ 전문 사업자의 노무관리 및 대위변제 제도화

지급 시차 해소 방안 마련
→ 직불제 도입 시 발생하는 임금 지급 지연 문제 보완


■ 향후 계획

협회는

  • 국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며

  •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역할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협회 입장 정리

“임금체불 방지도 중요하지만,
건설현장의 당일 생계 구조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외협력파트너팀
담당자: 신재엽 팀장 (02-223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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