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작성자 | 전고협 |
|---|---|
| 작성일 | 2026-05-11 09:01:00 |
| 제목 | 대법 “근로계약서 썼더라도, 일 안했다면 임금 받을 수 없어” |
| 첨부파일 | |
| 기사내용 |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만큼, '실제 근무 여부'가 임금 청구권 발생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50814375434717 (중략) 아시아경제 / 구채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