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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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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4 09:46:00 |
| 제목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예방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해야 |
| 첨부파일 | |
| 기사내용 |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임금지급 위탁’과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략) 내일신문 / 한남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