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자율시정 소개
직업안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해 민간고용서비스 건전화를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 협회를 선정하여 자율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는 해상사업을 2016년부터 공모하여 현재까지 수행과제에 맞춰 성공적으로 자율시정사업을 진행 해왔습니다.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자율시정 위탁사업이란?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같은 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등) 관련하여 민간고용서비스 건전화를 위해 매년 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 협회를 선정하여 자율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사업 수행의 공정성, 합법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를 자율 규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및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2016년부터 공모하여 2020년까지 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성과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