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1. 관련 :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항상 협회의 발전과 회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장님 및 9개 분과위원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관련에 의거하여 현재 직업안정법상 의무교육을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바 의무교육시행(안)이 통과되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해 협회는 업종별 교재 및 공통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제3호와 관련하여 각 지회 및 분과의 실질적인 사례를 모집 후 교재에 수록하고자 하오니 붙임1과 같이 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나 기타 교육교재 작성에 참고가 될만한 사례를 확인 후 2021.6.18.(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중앙회 사무총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 및 분과에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예시들을 회신바랍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 사무총국
▶ 담당 : 교육팀
▶ [전화] 02-2231-4701(내선3)
▶ [팩스] 070-4850-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