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1.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21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 공고문과 첨부자료(신청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3. 이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 임원·지회장님 께서는 더 많은 직업소개 사업자 및 회원사들이 본 사업에 신청하여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 민간고용서비스의 표준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 및 공표 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2.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이상의 법령위 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3.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년 5월 6일(목) 공고시 ~ 6월 16일(수), 24:00
4.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http://naver.me/GEA4Ufjc)
구분 |
신청서류 목록 |
비고 |
1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별지 제1호】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관할 세부서장 발급 |
3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4 |
고용서비스 현황서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포함 |
- 직업소개사업자(별지제1-1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제1-2호) |
5.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사전등록 : 온라인등록(https://forms.gle/zyciRU9mmjY67W3H6)
- 사업설명회 온라인 동영상 공개 : ‘21.5.24.(월) ~ 5.28.(금)
- 사업설명회 참여를 위해 기관 담당자 사전등록 진행 예정이며, 사전 등록 참석자 대 상 사업설명회 온라인 주소 안내
- 사업 관련 질의사항은 사전등록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향후 F&Q형태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 예정
※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에 별도 공지
붙임1.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공고. 1부.
붙임2.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양식). 1부.
붙임3. 별지 제1-1호_고용서비스 현황서(직업소개사업). 1부.
붙임4. 별지 제1-2호 _고용서비스 현황서(직업정보제공). 1부. 끝.
붙임 자료는 양이 많아 생략합니다. (이메일에 붙임자료 송부함)
협회 밴드 확인 및 상기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