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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15차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의 건
2021-04-09 10:49:39
전고협 조회수 295
110.14.179.147

1. 관련근거 :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 소집) 제3항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2021. 3. 11)

2. 항상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도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금년 제15차 정기총회도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시금 1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지만 서면으로라도 대의원분들께 “2020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실적”과 “2021년 계획부분”을 보고 드리오니, 보내드리는 회의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안건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을 검토하신 뒤 붙임1. “서면의결서”에 의결내용을 표기해 2021. 04. 30(금)까지 팩스(02-2231-4705) 또는 메일(master@knesa.org)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

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15차 정기총회 의결안건에 관한 건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제2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건

제4호 의안 - 임원선출에 관한 건

제5호 의안 - 고문 위촉 승인요청에 관한 건

 

나. 보고 및 공지사항

1. 직업안정법 의무교육 등 제정에 관한 간담회 보고

2. 공제가입현황

3. 협회비(CMS)가입현황 보고

4. 교육현황 보고

5. 홍보현황 보고

6. 전산개발현황 보고

7. 컨소시엄사업 보고

8.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보고

 

※붙 임 : 1. (서면)의결서 1부.

            2.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15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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