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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따른 신청 안내
2022-01-07 13:15:45
전고협 조회수 2010
110.14.179.147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따른 신청안내]

중앙회 임원, 고문, 17개 광역시도 지회장님, 전국에 계신 대의원, 직업소개소 대표자 여러분들께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1월 6일(목)요일 9시부터 ~


※ 1.6일(목)요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수가 짝수,

1.7일(금)요일에는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1.8일(토)요일부터는 모두신청가능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신청사이트 접속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전화 :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문 다운로드)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따른 신청안내 요약본]

 ■ 신청대상 ■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감소 소상공인(21.12.15 이전 개업)
3.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없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매출감소 기준자료 참고)

 

 ■ 신청방법 ■

 

 ■ 지원대상별 지급시기 ■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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