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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 (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 안내■
2022-01-27 11:02:30
전고협 조회수 2346
110.14.179.147

1. 관련근거 : 2021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요율

2. 위 근거에 의거 2021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1. 2021년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요율]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05% 인상되었는데요.  주40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 제외)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시  

시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월급 1,914,440원

 

[내용2. 2022년 4대보험요율표]

구분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인상률(%)

건강보험료

(6.99%)

3.495% 3.495% 1.8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27%)

12.27% 12.27% 0.75%

국민연금

(9%)

4.5% 4.5% -

고용보험

(2.05%)

"22.07월부터 적용"

0.9%

1.15%

(0.9% + 0,25%)

0.2%
산재보험 회사부담 100% 회사부담 100%

0.7%~4.2%

(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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