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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안내 ■
2022-02-07 09:50:11
전고협 조회수 1410
110.14.179.147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안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절차에 맞춰서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신청기간 : 2022. 2. 7 (월) ~ 3. 6 (일)

(단, 2022. 2. 7 ~ 11. 에는 5부제 시행, 12일부터 전체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1)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3.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22. 3. 14(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임.

 

4. 신청방법 :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월)요일 ~ 3. 4(금)요일 운영)

 

※ 이의신청 : 2022. 3. 7(월)요일 ~ 3. 13(일)요일 (온라인으로만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02-120)

◆ 지급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소상공인지원부서

 

감사합니다.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무총국 -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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