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37호
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2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문의) 044-202-7024,7051
** 컨설팅 신청은 현재 가사근로자법상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 : 현재 법인이 아닌 경우)도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신분들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교육팀으로 제줄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기관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교육팀>
- 메일주소 : master@knesa.org / 팩스 : 070-4850-8188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 02-2231-4701(내선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