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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건설현장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자율점검표 공유] ■
2022-07-29 11:14:19
전고협 조회수 1341
110.14.179.147

 

안녕하세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는 공지사항 공유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7월에만 5건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건이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 중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점검 등 사업주와 노동자, 직업소개사업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함께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어 무더위에 건강과 현장 업무 모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560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등 게시 | 고용노동부 - 서울북부지청>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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