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7월 한국일보에서 아래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등 지옥도에 관련된
총 4개의 기사를 올려 직업소개업에 대한 잘못된 기사를 언론에 실었습니다.
이에 (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4개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 중재 위원회의 신청한 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 각 분과위원장 이하 사무총장)는
지난 8월31일 협회 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주관한
조정심리를 한국일보와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협회 소속 직업소개소 대부분은 대리수령동의서,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후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구직자로부터 전달 받는 등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이 되어 9.6자로 총 4개 기사의 대한 정정보도가 게재되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협회 중앙회는 22년 9월부터 매주(수)요일 직업안정법 교육을 통해 “대리수령동의서, 소개요금약정서 체결 및 직업소개소 법적준수 사항”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현장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문의 02-2088-4707)
아래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정정 보도 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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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5년간 2300만원 임금떼인 기사정정 내용 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09580000000
▼ 한국일보 정정 보도 내용 참고 ▼
기사2. 죽겠다 싶은 일용노동 후 기사정정 내용 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09580002563
▼ 한국일보 정정 보도 내용 참고 ▼
기사3. 직업소개소에 월회비 내는데 기사 정정 내용 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216000003902
▼ 한국일보 정정 보도 내용 참고 ▼
기사4.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기사정정 내용 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14510005292
▼ 한국일보 정정 보도 내용 참고 ▼
기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서명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본 기사는 정정되었으며,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17개 시 지회, 지부 및 회원사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실된 언론 보도를 위하여 모두가 힘써주시고,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 소외계층/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정화된 대한민국 고용환경을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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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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