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1. 관련근거 : 2023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요율
2. 위 근거에 의거 2023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1. 2023년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요율]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는데요. 주40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 제외)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시
시급 9,620원 / 일급 76,960원 / 월급 2,010,580원
[내용2. 2023년 4대보험요율표]
| 구분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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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7.090%) |
3.545% | 3.54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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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대비 12.81%)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자 부담 50% | 4.40 % |
|
국민연금 (9%) |
4.5% | 4.5% | - |
|
고용보험 (1.8% + @) |
0.9% |
0.9% + @ |
|
| 산재보험 | - |
사업자 부담 100% |
업종별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