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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선공제 관련 안내■
2023-02-10 10:57:19
전고협 조회수 1951
110.14.179.147

안녕하세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지난 한 주 고용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바로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선공제 관련 내용인데요~

직업소개소, 특히 건설인력의 경우 4대보험 선공제 후 대불하는 절차가 불법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주요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는 2023년 지도점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 노동부&지자체 지도점검 주요 안내 ] * 현장점검 강화 예정 *

① 종사자의 고용보험 취득 여부 : 실제 근로하는 종사자명부 게시 必
② 직업소개소(특히, 건설인력) 4대보험 선공제 후 대불


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관련 질의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 운영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는 이러한 민원 및 이슈에 대하여 조속하고 빠른 대처를 통해 적절한 해결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 업데이트되는 공지를 잘 읽어주시고, 관련 소식들은 전고협 홈페이지(https://www.knesa.org)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불어 전고협에서는 직업소개사업 운영과 이러한 민원 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과 종사자님을 위한 고용서비스전문가(2급)과정에서 전문가로 한 단계 레벨업!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서비스전문가(2급) 과정 신청:

https://forms.gle/8vMaLRYR5UFdacX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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