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2023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공고■
2023-03-21 16:16:07
전고협 조회수 1159
110.14.179.147

2023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공고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개요

□ 사업목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

   * (가사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
  ○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3~4회) 현장 상황을 상담·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 제시

  ○ (비용) 전액 무료
  ○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절차, 직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2. 신청대상, 기간 및 방법

□ 신청대상: 정부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
□ 신청기간(1차) : 2023. 3. 17.(금) ~ 2023. 3. 31.(금)
  * 신청기간 내 신청기관은 우선 선별하여 컨설팅 제공(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컨설팅이 다소 지연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접수
   * (컨설팅 수행기관) ①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dumaster@knesa.org

○ 제출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할 파일 이름은 아래 순서 및 명칭으로 생성(형식은 PDF)
  * 1. OO기업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3. OO기업_사업자등록증

□ 신청 관련 문의: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이미지명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