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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기존 회원(1만원) 회비 변경 안내 ■
2023-12-21 14:20:07
전고협 조회수 2660
58.120.140.107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기존 회원(1만원) 회비 변경 안내 ■

 

존경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전국의 직업소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님들의 권리 신장 및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비 변경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시기
10,000

30,000

중앙회 1만원 + 지회 1만원 + 지부 1만원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4년 1월 회비부터 변경

 

https://www.knesa.org/bbs/board_01/12969

※ 2022년부터 시행된 회비 변경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원화된 회원회비 제도에 따른 회원사들간의 이질감을 해고하고 일원화된 회원납부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으며, 향후 전국 협회운영, 협회 의무교육 도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우리 협회의 발전 도모와 동시에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 및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하여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존 회원의 경우, 첨부된 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70-4850-8188    E-mail : master@knesa.org

카카오톡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여 채팅방 전송

 

 

☎ 문의 : 02)2231-4702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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