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안녕하십니까.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이 공고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 공고 바로 가기 :
1. 해당 링크 접속(고용노동부 (moel.go.kr))
2. 검색항목에 "직업안정법" 입력 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