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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2025-07-28 11:59:26
전고협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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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센트비]와 외국인송금 MOU를 맺고 회원사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대상자 중 "외국인"의 자격이오니 자료 참고 하여 주세요. 

 

[1. 소비쿠폰 기본 개요]

  • 대상: 내국인 및 조건 충족 외국인
  • 지원 금액:
    • 기본 1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지역 가산 포함 시 최대 55만 원 가능
  • 지급 방식: 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 사용 기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 가능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예: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약국, 미용실 등
  • 사용 불가처: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2. 외국인 신청 가능 조건]

  • ①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만 가능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한함 (건보료 미납 시 불가)
  • ②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일 것
  • ③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소지 필수
  • ④ 비자 요건 (모든 조건 충족 필수)
    1.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 E-9, D-4, D-2 등 비거주 목적 체류자는 대부분 불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 영주권 소지자 중 6월 15일 기준 충족 시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중
  •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예시 : 한국인 남편 + 베트남 국적 아내
    •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
    •  

[3.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
  •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통장 사본 (카드충전형 지급 시)
  • 대리 수령 여부:
    •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 및 수령
    • 불가피한 경우 가족 등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시 가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센트비 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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