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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서비스분과 현장 사례 제출 요청 안내
2025-12-04 17:22:24
전고협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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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협회는 지난 2025년 11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실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위변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실 측에서는 정식 검토를 위한 현장 사례 자료 제출을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협회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례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 요청된 사례 범위 (3대 항목)

  1. 공공공사(LH·SH 등) 전자대금시스템 미작동 사례

    • 현장명, 거래구조, 시스템 운용 실태, 실질적 문제점 등

  2. 직업소개사업자 및 일용근로자 피해 사례

    • 임금 미지급, 정산 지연, 책임 공백 등 실제 발생 사례

  3. 불법·편법 건설고용알선 사례

    • 거래 방식, 구조적 문제 등 현장 중심 사례
      ※ 필요 시 ‘불편·불법 건설고용알선 신고센터’ 개설도 검토 예정

 

? 제출 방법

  • 첨부된 취합 양식(한글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접수: master@knesa.org

  • 제출 기한: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 ※ 제출해주신 사례는 실명 노출 없이 익명 처리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국토위 측은 협회의 사례 제출 시
▶ 국토부 간담회 → ▶ 전수조사 → ▶ 제도개선 논의 등
단계적 정책 검토 절차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 경험이 제도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사례 취합 양식 파일
? 문의: 02)2231-4701 (회원상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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