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안녕하세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 재외동포(F-4)로 통합
H-2 신규 발급 중단 (기존 소지자는 체류 가능)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가능
2027.12.31까지 수수료 면제 (거소증 별도)
범죄 이력자(F-4 제한 대상) → 자격 부여 제한
재외동포(F-4)의 취업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분야 | 허용되는 취업 직종 |
| 건설 · 광업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
| 물류 · 운반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기타 하역 · 적재 종사원 |
| 제조 · 판매 |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
| 서비스 · 관리 |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
기존 H-2 → F-4 전환 후 동일 사업장 근무 시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한국어 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라
→ 체류기간 최대 3년 부여
한국어 우수자 및 봉사활동 우수자
→ 영주(F-5) 소득요건 완화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 이수 필수
현장 취업 및 체류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이므로
→ 반드시 숙지 필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협회에서는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