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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소식]가사서비스 관련 '가사랑' 홈페이지 OPEN
2022-06-24 17:44:33
전고협 조회수 989
110.14.179.147

안녕하세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최근 6월 16일에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서비스를 관리하는 
사이트인 '가사랑'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가사랑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 가사근로자법이 시행 되기까지
어떠한 배경과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사근로자법'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 법 제정 배경 

1.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재 가서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3. 특히,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이용자에게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2.06.16.에 시행하게 되었음.

※ '가사근로자법'의 계약관계는 ?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계약관계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가사근로자법'의 기대효과는 ?
@ 기대효과

1. 비공식 노동시장이 공식 노동시장으로 양성화되어 정착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종사 근로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서비스 품질제고 등 기대

3. (이용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던 다수 이용자는 제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가능

4. (제공기관) 서비스 공식화, 전문화를 통해 시장 확대, 규모의 경제 및 인력 활용의 효율화 등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

5. (종사자)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아래 간단한 카드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가사랑 홈페이지 이렇게 이용하세요!! >

1.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장 오른쪽 상단 꾹 눌러주세요. 

약관동의 ->본인인증 ->회원정보입력->가입완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정보등록 : 회원가입을 다 마친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가사서비스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제공서비스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 해주셔야 해요. 

3. 주의사항 : 기업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홈페이지 정보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4. 기업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공기관 정보'가 보이신다면, 순서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등록하시고 제일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정보등록이 완료됩니다.

5. 이제 소비자들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가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 (여기서 잠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등록은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인정받은 기관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지청에 연락하셔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7.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정보 등록' 

화면에서 엠블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엠블럼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누르면, 엠블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오픈한  '가사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실까요?? 

www.gasarang.go.kr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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