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2026년 3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건설 현장 임금 지급 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혼란과 우려를 알리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와 서울지회 관계자,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과 현장 안정성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반영한 제도 보완
임금 지급 구조 및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건설일용노동자 임금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구조와 실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은
오히려 건설일용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협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협회 의견서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현실과 노동자의 권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의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15:00
장소 :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
주최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서울지회
주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현장 문제 제기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보호 요구
청와대 협회 의견서 전달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 건설서비스분과 · 서울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