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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버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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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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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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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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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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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직업소개업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개료 10%를 공제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소개수수료 10%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는 별도로 구인업체에서 임금의 10%를 소개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체결된 임금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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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 요청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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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 합의 후, 취업 확정 되기 전에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제6호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직업소개가 완료된 경우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직업안정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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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구직자 임금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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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문
구직자 임금을 소개소에서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임금은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고, 소개소는 수수료만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받아 나누어 주게 되면 세금,4대 보험 기타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개소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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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외국인 F4 비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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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문
F-4비자 소지자를 건설현장에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F4 비자 소지자는 유흥업소,단순노무,건설직종 중 53개 업종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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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외국인 H2 비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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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문
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 여부와 종사자 결격 사유가 있나요?
답변 : H2비자는 고용허가비자로 직업안정법상 소개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자 결격 사유로 동법 제 28조 제1호,2호,4호,6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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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회원제로 운영 시, 소개요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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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문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직업소개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및 운영하는 경우,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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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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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알선이 금지 외에 있으나,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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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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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발급해주었습니다. 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 일반과세자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도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고용 및 알선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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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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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문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서 법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사업자였던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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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직업소개실무 |
등록증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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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자(A)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자격이 없는 A가 아내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운영 하였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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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불법체류자 직업소개알선을 한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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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소개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94조 규정에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취업 알선 한 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정지, 등록,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중 구인자,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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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직업소개실무 |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근무경력 - 대표자 자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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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Q.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지정 직업 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직능력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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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겸업금지 - 겸업금지 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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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A. 회신
⚪동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자 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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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겸업금지 - 법인의 임원 전체가 겸업금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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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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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변경 신고 시 겸업금지와 결격사유를 검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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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Q. 질의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반려해야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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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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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Q. 질의요지
⚪2006.05.18. 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38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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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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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Q. 질의요지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그 대표와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직업안정법 제38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나 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38조(결격사유)제6호의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바
⚪등록 취소의 책임을 법인의 임원에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사항으로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에게 등록 취소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유료 직업소개사업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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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직업안정법위반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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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Q. 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운영 중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신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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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집행유예기간 경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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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Q. 질의요지
⚪2013년 5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 선고일: 2010.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 경과일: 2012.11.28.
A. 회신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5호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과일이 2012.11.28.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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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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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Q. 질의요지
⚪범죄협의자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중인 자를 직업소개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 회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임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상담원으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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