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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버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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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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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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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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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함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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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일용직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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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문
일용직 관련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일용직은 일당 중 15만원을 제외하며, 6% 세율 및 5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최저한 적용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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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면세계산서 발행 시 금액 제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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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면세계산서 발행하였을 때, 연간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제 거래가 있으셨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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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인건비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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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문
업체 측에서 인건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기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업체에서 인건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은 한 분이 아닌 협회 회원 모두가 협업하여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와 수수료를 총액으로 받지 마시고,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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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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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서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 직업소개사업자의 소득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1월말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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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일용직,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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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문
일용직, 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소득금액이 같아 세무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4대 보험 공단에서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요율 및 원천세 신고 방법이 다르며, 해당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맞는 방법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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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일반과세사업자로 통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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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문
직업소개사업자가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소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직업소개알선)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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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임금지급명세서 요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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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문
세무서에서 임금지급명세서 요구가 있는데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이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금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 시, 필히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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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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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문
지급명세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인력공급업으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입니다.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에 대한 거래 실질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고용 알선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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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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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문의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월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년치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에 소개요금 약정 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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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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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문
안녕하세요. 직업소개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직업소개사업주의 준수사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제2호에 따른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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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직업소개소 겸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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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직업상담원도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시행령 제25조제8호,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으며 직업상담원의 경우도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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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기업체와 도급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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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업체로부터 생산공정 중 세척작업에 대한 인력공급 의뢰가 왔습니다. 인원은 4명이고 12시간 교대작업입니다.
외국인 4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인력사무실과 세척작업을 "도급"계약으로 작성하고
인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도급비요은 인건비(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 인력사무실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도급비용을 지급하고 계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 직업소개업(알선, 공급) 으로는 해당 연계는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도급용역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세무사에게 세무처리 가능한지 확인 후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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