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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버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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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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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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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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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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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직업소개업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개료 10%를 공제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소개수수료 10%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는 별도로 구인업체에서 임금의 10%를 소개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체결된 임금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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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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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문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함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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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 요청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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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 합의 후, 취업 확정 되기 전에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제6호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직업소개가 완료된 경우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직업안정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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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구직자 임금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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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문
구직자 임금을 소개소에서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임금은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고, 소개소는 수수료만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받아 나누어 주게 되면 세금,4대 보험 기타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개소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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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외국인 F4 비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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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문
F-4비자 소지자를 건설현장에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F4 비자 소지자는 유흥업소,단순노무,건설직종 중 53개 업종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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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외국인 H2 비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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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문
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 여부와 종사자 결격 사유가 있나요?
답변 : H2비자는 고용허가비자로 직업안정법상 소개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자 결격 사유로 동법 제 28조 제1호,2호,4호,6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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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회원제로 운영 시, 소개요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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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문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직업소개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및 운영하는 경우,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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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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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알선이 금지 외에 있으나,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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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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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발급해주었습니다. 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 일반과세자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도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고용 및 알선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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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일용직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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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문
일용직 관련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일용직은 일당 중 15만원을 제외하며, 6% 세율 및 5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최저한 적용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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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면세계산서 발행 시 금액 제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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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면세계산서 발행하였을 때, 연간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제 거래가 있으셨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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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노무·세무 |
인건비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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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문
업체 측에서 인건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기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업체에서 인건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은 한 분이 아닌 협회 회원 모두가 협업하여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와 수수료를 총액으로 받지 마시고,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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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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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서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 직업소개사업자의 소득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1월말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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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일용직,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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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문
일용직, 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소득금액이 같아 세무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4대 보험 공단에서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요율 및 원천세 신고 방법이 다르며, 해당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맞는 방법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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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일반과세사업자로 통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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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문
직업소개사업자가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소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직업소개알선)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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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임금지급명세서 요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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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문
세무서에서 임금지급명세서 요구가 있는데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이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금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 시, 필히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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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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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문
지급명세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인력공급업으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입니다.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에 대한 거래 실질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고용 알선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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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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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문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서 법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사업자였던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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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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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문의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월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년치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에 소개요금 약정 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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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등록증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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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자(A)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자격이 없는 A가 아내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운영 하였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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