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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버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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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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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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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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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구인/구직자 대량 정보 한 번에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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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ESA-ON프로그램에 구인/구직자 정보를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A. 외부자료 업로드라는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드라이브" > "NESA_ON" 으로 이동하여 "구인자 Upload" 혹은 "구직자 Upload" 파일을 열어줍니다.

(2) 해당 파일의 입력 예시와 같이 입력을 한 다음 저장을 해줍니다. (메모 참고)

(3) NESA-ON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기타작업" > "외부자료업로드" 를 클릭해줍니다.

(4) 구인자/구직자 업로드를 선택하여 아까 작성했던 엑셀파일을 선택한 후 잠시 기다리면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 중복등록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1회만 작업해주고 빠진 자료가 있으면 개인별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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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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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Q. NESA-ON에서 조회한 자료를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엑셀 양식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홈페이지 내 "자료실"로 이동하면 "[NESA-ON] 설치파일"이라는 공지글이 있습니다.
해당 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압축해제 후 설명서를 참고하여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 자료실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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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임금청구서나 위임장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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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청구서나 위임장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있나요?
A. "취업관리" > "청구/매출 출력" 에서 임금청구서 등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회 및 엑셀변환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매출 출력 설명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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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청구/매출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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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ESA-ON 청구/매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A. 청구/매출 출력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매출 출력 설명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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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취업 알선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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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ESA-ON 취업 알선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취업알선등록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알선등록 설명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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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취업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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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ESA-ON 취업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등록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등록 설명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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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구직자 신분증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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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ESA-ON 구직자 신분증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자 선택 > "주민앞", "주민뒤", "교육증" 중 택 1 > 불러오기 클릭 > 사진 선택 > 사진저장 순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분증 등록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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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구직자 정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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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ESA-ON 구직자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버튼 클릭 > 빈 칸 입력 > 저장버튼 클릭 순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구직자등록 설명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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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구인자 정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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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Q. NESA-ON 구인자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버튼 클릭 > 빈 칸 입력 > 저장버튼 클릭 순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구인자등록 설명 바로가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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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온 |
[NESA-ON]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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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Q. NESA-ON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NESA-ON은 중앙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서 CMS 회원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CMS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있는 "회원가입 매뉴얼"과 "접속 및 설치파일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전산팀 : 02-2231-470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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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근무경력 - 대표자 자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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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지정 직업 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직능력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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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겸업금지 - 겸업금지 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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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A. 회신
⚪동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자 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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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겸업금지 - 법인의 임원 전체가 겸업금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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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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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변경 신고 시 겸업금지와 결격사유를 검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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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Q. 질의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반려해야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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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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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Q. 질의요지
⚪2006.05.18. 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38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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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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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Q. 질의요지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그 대표와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직업안정법 제38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나 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38조(결격사유)제6호의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바
⚪등록 취소의 책임을 법인의 임원에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사항으로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에게 등록 취소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유료 직업소개사업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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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직업안정법위반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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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Q. 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운영 중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신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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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집행유예기간 경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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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Q. 질의요지
⚪2013년 5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 선고일: 2010.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 경과일: 2012.11.28.
A. 회신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5호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과일이 2012.11.28.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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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사업자 결격사유 -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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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Q. 질의요지
⚪범죄협의자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중인 자를 직업소개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 회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임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상담원으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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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선원법과 직업안정법 적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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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가 선원법에 위배됨이 없이 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회신
⚪선원법은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정의)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자와 유사한 환경인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만을 항해하는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서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소개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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