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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버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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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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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ON] 엑셀 변환 시 엑셀 양식이 없다고 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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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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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하여 소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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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요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A는 인근 농장주로부터 농촌 일손 부탁을 받고 농촌인력7~8명을 모아 해당 농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농장주로부터 본인과 다른 인부들 임금까지 일괄 수령 후 소개비나 필요경비 일체를 공제 없이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10년간 해왔다면 이 경우 A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바 직업소개(무료/유료)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 및 등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 및 제48조(별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만일 A가 농장주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자를 모집하여 농장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 이는 직업소개 사업자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A가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고자하는 구직자로서 농장주들로부터 계속해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의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구인처가 생기면 연락하여 함께 인부로 일하고 소개요금이나 경비 등의 일체 공제 없고 구인자로부터도 소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단지 편의상 인부들의 임금을 전액 전해주었다면 이 경우 A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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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온라인 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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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Q. 질의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라 함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인터넷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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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직업소개소에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형태로 공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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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요지
⚪ A업체는 직접 채용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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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컨설팅 업체의 채용대행이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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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Q. 질의요지
⚪해외 컨설팅을 명목으로 내국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인지
A. 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모집, 응모, 심사,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경우 동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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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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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Q. 질의요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유급‧무급으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 행위인지
A. 회신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인자 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 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학원에서 구체적인 알선 및 소개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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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파출 일일 근로자의 회원제, 비회원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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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어소개요금'등 고시에 의거해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파출 근로자의 소개요금 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용인력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3개월 분까지만 구인자에게 징수 할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1% 징수할수 있습니다.
2) 회원제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해 총금액의 4% 이내를 회원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자 파출부 회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일근로자의 경우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적상해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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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실무 |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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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 97-21호) 제1항 제13호 가목 및 나목에의거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육에 의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면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서비스혁신단 7391,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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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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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협회는 전국의 고용서비스업을 하시는 회원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이 되어 주시면,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회원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1)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FAX 혹은 E-mail로 보내주세요.
방법2) Nesa-On 프로그램 설치 후, 직접 가입 진행
방법3) 홈페이지 내 CMS 회원가입 진행
매달 15일에 회원회비가 자동이체가 되니,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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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_전직지원전문가과정] 전직지원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향후 강사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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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Q. [민간자격증_전직지원전문가과정] 전직지원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향후 강사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A. 회신
⚪전직지원 업계 전문가에게 배우는 “ 전직상담의 핵심 실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향후 전직지원서비스 분야 실전 교육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전직지원전문가1급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1급과정 개설 시기 : 2022년초(예정)
※ 강사 및 강의 커리큘럼 등 제안 : master@kne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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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_전직지원전문가과정] 전직지원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꼭 시험을 봐야 자격증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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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Q. [민간자격증_전직지원전문가과정] 전직지원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꼭 시험을 봐야 자격증이 나오나요?
A. 회신
⚪자격증 없이 교육만을 원할 경우 교육만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완료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추가 자격증 시험 응시를 할 경우 검정료 및 발급비는 별도로 부가됩니다.
⚪자격증교육을 부분 수강한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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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_전직지원전문가과정] 전직지원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꼭 수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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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Q. [민간자격증_전직지원전문가과정] 전직지원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꼭 수료해야 하나요?
A. 회신
⚪전직지원전문가과정은 현재 2일(16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수료 기준은 80% 이상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수료자에 한해 별도의 자격증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통과 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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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_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교육을 하루만 듣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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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Q. [민간자격증_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교육을 하루만 듣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회신
⚪교육 이수자의 경제적 부담, 교육수강 시간의 효율성의 위하여 많은 경륜과 학식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여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 하루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합격률 99%)
⚪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은 이론, 실기, 자격증 시험까지 운영이 되며 고용서비스 개요 및 개정된 고용서비스 관련 법, 직업소개업 창업 및 실무 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이어 약 60분간 자격시험이 진행됩니다.
⚪ 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09:00~18:30(자격시험포함)
- 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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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_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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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Q. [민간자격증_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회신
⚪자격증 교육을 통해 최신 트랜드, 개정되는 고용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실질적(실제사업에 필요한 노하우 등)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 고용서비스전문가 자격 취득으로 민간고용서비스전문가로서 자긍심 부여 및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 향후 자격증 취득 시(1급) 협회활동에(자율시정사업 등) 우선참여 및 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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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 교육비 및 자격증 발급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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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Q. [민간자격증] 교육비 및 자격증 발급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회신
⚪ 교육비 및 자격증 발급비는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를 위해서 과목별 각종 교재 제작료, 강사료, 연구개발비, 자격증 발급비 및 기타 인건비 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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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 교육 이후 자격증발급은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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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Q. [민간자격증] 교육 이후 자격증발급은 언제 되나요?
A. 회신
⚪당일 교육 및 자격증 시험 이후 합격 시 신청 시 등록한 주소지로 자격증을 발급하여 2주 이내 발송됩니다.
*신청 메일 : master@knesa.org (제목에 수료증 또는 자격증 발급요청) 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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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민간자격증] 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과정은 국가자격증과 어떤 것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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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Q. [민간자격증] 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과정은 국가자격증과 어떤 것이 다른가요?
A. 회신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격종목으로 국가가자격시험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민간자격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 다양한 전문자격이 필요하나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수요에 충족할 수가 없어 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격증입니다.
⚪ 해당 민간자격증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발급되는 민간자격증으로 개인의 평생 직업개발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입니다.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 발급기관:(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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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사이버교육]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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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Q. [사이버교육]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신
⚪(사)전국고용서비스협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현재 고용노동부 자율시정사업 중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사이버 교육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윤리, 직업정보제공사업, 구직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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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공제 만기일자를 놓쳐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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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
Q. 만기일자를 놓쳐서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 달이상 경과하시지 않은 경우 : 안내해드리는 입금계좌로 입금만 하시면 만기일자 다음날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단, 한달 이상 경과하셨다면 공제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31-4701 :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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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공제 - 폐업을 했는데, 공제 기간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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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Q. 폐업을 했는데, 공제 기간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환급금신청서를 다운받으시거나, 공제사업팀에 연락을 주셔서 팩스 혹은 메일로 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된 환급금신청서를 보내주실때는 폐업사실증명서(접수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와 통장사본을 함께 회신해 주시면 매달 2번 환급을 해드려서 1~14일에 신청 시 15일 지급, 15~말일 신청 시 말일에 환급됩니다. 환급 기준은 일자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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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공제 증서를 발급받으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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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
Q. 증서를 발급받으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더라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지자체와 대표자 분께 모두 동일하게 메일 혹은 팩스로 사본을 발송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부터 잦은 분실 사고 및 많은 민원으로 원본 우편발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대신 발급신청 당일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파일로 영구보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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