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됐어요.
A. 대표님이 갖고계신 공제 증서의 대표자명, 상호명, 주소 등 한가지 이상의 정보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변경청약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70-4850-8188) 혹은 메일(master@knesa.org)로 보내주시면 되며, 보내주실때는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변경인 경우 변경되신 대표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공제증서는 대표님과 해당시구청 관할 담당 주무관에게 각각 1부씩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Q. 가입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가입신청서를 팩스(070-4850-8188) 혹은 메일(master@knesa.org)로 받으시고, 대표자 신분증과 함께 팩스 혹은 이메일로 회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후 신청서에 나와 있는 계좌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기간에 맞는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된 증서는 신청하신 대표님께 1부, 해당 시구청 관할 주무관에게 1부 각각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이 됩니다.
Q. 공제 가입은 왜 해야 되는 건가요?
A. 공제가입은 직업안정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 회원에 대한 보상업무와 복리 후생 및 기타 공제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행하여 직업소개소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소를 하시려면,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할 필수 서류 입니다.
공제 서류가 없다면, 직업소개소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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