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 97-21호) 제1항 제13호 가목 및 나목에의거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육에 의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면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서비스혁신단 7391, 2006.11.27)
파출 일일 근로자의 회원제, 비회원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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