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어소개요금'등 고시에 의거해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파출 근로자의 소개요금 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용인력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3개월 분까지만 구인자에게 징수 할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1% 징수할수 있습니다.
2) 회원제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해 총금액의 4% 이내를 회원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자 파출부 회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일근로자의 경우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적상해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