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유급‧무급으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 행위인지
A. 회신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인자 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 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학원에서 구체적인 알선 및 소개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