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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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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1-08-24 11:07:25
조회수 225

Q. 질의요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유급무급으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 행위인지

 

A. 회신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인자 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 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학원에서 구체적인 알선 및 소개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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