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해외 컨설팅을 명목으로 내국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인지
A. 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모집, 응모, 심사,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경우 동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