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 A업체는 직접 채용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