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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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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직업소개소에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형태로 공급한 경우
2021-08-24 11:23:13

 

Q. 질의요지

⚪ A업체는 직접 채용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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