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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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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선원법과 직업안정법 적용구분
2021-08-24 11:38:30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가 선원법에 위배됨이 없이 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회신

선원법은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 2(정의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자와 유사한 환경인 톤수 5톤 미만의 선박호수강 또는 항만을 항해하는 선박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서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소개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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