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가 선원법에 위배됨이 없이 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회신
⚪선원법은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정의)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자와 유사한 환경인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만을 항해하는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서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소개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