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범죄협의자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중인 자를 직업소개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 회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임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상담원으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