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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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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결격사유 - 집행유예기간 경과 자
2021-08-24 11:39:07

Q. 질의요지

2013년 5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선고일: 2010.08.13.

확정일: 2010.11.27.

집행유예 경과일: 2012.11.28.

 

A. 회신

직업안정법 제38(결격사유)5호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과일이 2012.11.28.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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