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2013년 5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 선고일: 2010.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 경과일: 2012.11.28.
A. 회신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5호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과일이 2012.11.28.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