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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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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결격사유 - 직업안정법위반의 벌금형 선고
2021-08-24 11:39:30

Q. 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운영 중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신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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