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운영 중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신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
사업자 결격사유 - 집행유예기간 경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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