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2006.05.18. 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38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