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반려해야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