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겸업금지 - 겸업금지 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 요건
사업자 결격사유 - 변경 신고 시 겸업금지와 결격사유를 검토해야하는지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