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A. 회신
⚪동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자 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