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Q.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지정 직업 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직능력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NESA-ON]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겸업금지 - 겸업금지 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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