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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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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근무경력 - 대표자 자격 인정여부
2021-08-24 11:40:56

Q.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지정 직업 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직능력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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