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질문 : 기업체로부터 생산공정 중 세척작업에 대한 인력공급 의뢰가 왔습니다. 인원은 4명이고 12시간 교대작업입니다.
외국인 4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인력사무실과 세척작업을 "도급"계약으로 작성하고
인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도급비요은 인건비(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 인력사무실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도급비용을 지급하고 계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 직업소개업(알선, 공급) 으로는 해당 연계는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도급용역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세무사에게 세무처리 가능한지 확인 후 연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