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안녕하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직업상담원도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시행령 제25조제8호,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으며 직업상담원의 경우도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