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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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직업소개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직업소개사업주의 준수사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제2호에 따른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