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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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소개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94조 규정에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취업 알선 한 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정지, 등록,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중 구인자,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