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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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자(A)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자격이 없는 A가 아내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운영 하였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